박덕흠 국회의원, 보은군장애인연합회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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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회의원, 보은군장애인연합회서 특강
  • 조순이 실버기자
  • 승인 2015.12.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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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보은군장애인회관에서는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덕흠 국회의원의 특강이 실시되었다.
박덕흠 의원은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찬바람이 느껴지는 완연한 늦가을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먼저 보은군에 계신 장애인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 깊은 자리에서 강의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어서 국회에서 회의를 시작할 때 제 발언순서가 되면 보은대추, 영동포도, 옥천묘목의 고장을 꼭 언급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남부3군 홍보대사 역학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알찬 내용으로 멋진 강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날 박덕흠 의원은 ‘장애인 복지정책과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좋은 정책은 결국은 좋은 입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정했다고 한다. 장애인은 우리 모두가 각자 개성있게 태어난 것과 같이 조금 다를 뿐, 그 누구보다 존중받아야 하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많은 불편과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주변을 보면 장애인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개선돼야 할 부분이 참 많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부분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비록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마음은 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한다.
비장애인과 똑같은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법제화 및 제도화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장애라 하면 바깥으로 드러난 장애만을 생각하는데 내부기관의 문제로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는 장애인 판정이 의학적 기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정의가 너무 협소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의학적 기준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노동능력이 상당부분 상실되고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실질적 제약을 당하고 있는 사람까지 장애의 판단대상으로 그 범주를 넓힘으로써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은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유린과 권리침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을 받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복지수급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책결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덕흠 의원은 장애가 있어서 몸이 조금 불편하지만 다 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니 기죽지 말고 생활하라며 응원의 인사를 전하며 강의를 마쳤다.
/조순이 실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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