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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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 보은신문
  • 승인 2015.11.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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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올겨울 따뜻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신청 받는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 급여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만 6세미만의 영유아 또는 1~6급의 장애인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이며,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81,000원에서 114,000원을 지원하게 되며 보장시설 수급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수급자 및 등유 바우처, 연탄쿠폰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이며, 제공되는 바우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되고 가족, 친족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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