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운동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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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운동원 구속
  • 보은신문
  • 승인 200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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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조합장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듯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농협조합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전모씨(59·농업·마로)가 지난 22일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2월 5일 실시된 마로농협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한 노모씨의 선거운동원으로 지난 1월 하순경 마로면 조모씨의 집을 찾아가 현금 60만원을 건네주며 노씨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씨의 구속은 현조합장인 노씨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전씨의 혐의가 밝혀지면 조합장인 노씨에게 선거법 위반여부의 실사가 뒤따른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엔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상실이 주워진다. 또 이번 전씨의 구속수사는 6.13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나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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