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기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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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기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제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10.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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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정경기 의원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보은 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대한 책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 사업은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그 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직장적응 조력, 응급구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조례안은 또 군수는 생활이 곤궁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명문화했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6일 제294차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정경기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보은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전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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