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상임이사 누가 거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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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상임이사 누가 거론되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9.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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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은·보은농협 조만간 상임이사 공모…보은옥천영동축협도 상임이사 도입 불가피
지역농협 차기 상임이사 선출에 관심이 모인다.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은 현재 상임이사 임기(2년) 만료(내년 1월말)일이 다가옴에 따라 올 11~12월 열리는 임시총회 또는 내년 1~2월 예정된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새 상임이사를 선출한다. 두 조합은 상임이사 선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를 통해 상임이사 후보자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상임이사 선출은 지난해 말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이사회 의결, 총회 의결 수순을 거쳤지만 이사회 의결 없이 인사추천위원회가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곧바로 총회에서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조합장 1명, 비상임이사 3명, 외부인사 1명, 대의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조합장이 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임이사 추천 대상자를 결정짓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한 보은농협을 제외한 남보은농협은 상임이사를 선출하기에 앞서 정관개정이 요구된다.
옥천영동축협과 통합하고 지난 3월 새롭게 출범한 보은옥천영동축협도 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보은축협이 옥천영동축협을 흡수합병해 조합원수 1647명, 총자산 3000억원 규모의 큰 조합으로 외형이 커짐에 따라 상임이사를 뽑아야 한다. 아울러 보은옥천영동축협은 통합 때문에 미뤄진 조합장 선거를 2017년 실시하고 2년 후인 2019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열에 합류하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구희선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은 “3개 군을 관할하다보니 조합장 혼자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에 벅차다. 조합장 선거와 상임이사 선출이 엇박자가 나면 업무에 공백도 우련된다. 어차피 상임이사를 선출하는 것이라면 조합장 선거와 상임이사 선출이 겹치지 않는 내년이 적기일 수 있다”며 “조만간 이 문제를 이사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깨 무거운 상임이사 자리
남보은농협과 보은농협 상임이사는 2014~2015년 극심한 부침을 겪었다.
남보은농협의 현 상임이사는 임기 출발할 때부터 상임이사 선출 총회가 연기되는 등 농협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기 내내 시달렸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으로 상임이사는 법원 1심과 2심에서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에 있다.
앞서 남보은농협은 상임이사 무용론이 일면서 2년여를 공석으로 두고 대신 전무체제로 대체한 바 있지만 상임이사제 거부에 따른 리스크에 부담을 느끼고 다시 도입했다. 상임이사 연봉은 기본급 4000만원에 상여금 60%로 최대 6400만원까지 가능하다.
보은농협의 상임이사 또한 순탄치 못했다. 감자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을 명분으로 상임이사 해임안이 총회에 채택되는(결과는 부결) 보은농협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다. 또 상임이사는 사업실패에 따른 정직을 당하고 변상금도 물었다. 결과적으로 사업실패에 따른 문책은 위계질서 및 경제 사업에 위축을 불러왔다.
이런 가운데 보은농협 상임이사 후보로 구연책 현 상무(이하 보은농협), 김정섭 상무(정년대기), 서정만 전 상무, 윤삼림 상무(정년대기), 정창원 전 상무, 한준동 상무, 한충원 전 상무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남보은농협에선 박성열 전 전무가 거론되고 있다.
지역농협의 한 직원은 “상임이사는 업무능력은 물론 조합장의 경영방침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외부에서도 후보신청이 예상되지만 누가 명함을 내밀지 오리무중인 가운데 상임이사 선출이 화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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