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등 위반행위 주요 단속대상은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입후보예정자 관련 불법 유인물 배부 행위,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직능단체, 계모임 등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성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추석 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과 음식물 제공행위,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등이다.
보은군선관위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있을 시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542-1390 또는 국번없이 1390)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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