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수박 겉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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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수박 겉핥기’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09.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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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회의원 부실 편법 안전진단 지적
정기국회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이 국정질의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전년도 계약금액의 15.8%에 불과한 금액(16억 3700만원)에 기간도 50%단축해 발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정밀안전진단용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작년보다 11개 늘어난 211개소의 시설물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파악했으나 이에 대한 예산은 정밀안전진단 기준가격 대비 약 18%에 불과한 예산만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과업기간을 90일~100일로 정하면서 종전 200일~300일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간을 책정하였고,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사안을 각 지역본부에서 직접 발주하는 등 관계법령도 따르지 않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물은 촉박한 기간내에 충분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진단을 받아 적정한 조사조차 제대로 받아보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

발주금액이 적어진 것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은 “대상시설물 대부분 상태가 양호하여 211개소 중 209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이 불필요해 사전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주장대로 사전조사로만도 안전진단이 가능하다면, 지난 10년간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온 도로공사측이 예산을 터무니없이 낭비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

박덕흠 의원은 이에 대해 “사전조사를 통해 양호한 상태의 대상물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정밀안전진단을 사전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사업을 지역본부를 통해 발주하면서 기간과 발주금액을 현저히 단축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는 도로공사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고속도로 구조물진단은 대형참사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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