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초 23일, 종곡초 무기한, 보은상고 오는 16일
오는 2일과 9일로 예정된 각 학교 총동문회가 이번주 긴급히 연기되는 소동을 벌였다.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민회, 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고 규정돼 있다. 동광초·보은정보고·종곡초·학림초 동문회와 보은중 동창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총동문회 총회 일정을 잡고 수주일 전부터 방송과 현수막, 우편발송 등으로 일정 연기에 대한 홍보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주최측들은 5월27일 선관위의 이러한 통보를 전해받고 서둘러 대책회의를 여는 등 긴급진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2일로 잡혀있던 동광초교 총동문회는 오는 23일자로 연기하는 내용의 우편물 1500여장을 선거법을 통보받은 다음날 전국 각지의 동문들에게 발송했다.
또한 종곡초교 동문회는 총회 개최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으며 보은정보고도 오는 16일자로 총동창회 일정을 다시 잡았다. 주최측들은 동문회 개최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총동문회 개최일를 며칠 앞둔 시점서 선거법 위반이란 사실을 전해준 선관위의 통보에 대해 허탈해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기본입장은 이같은 사항은 '고지의 의무가 아닌 알아서 할 사항'이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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