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보은이평교 사거리. 전광판이 있음에도, 지정된 현수막 게시돼가 있음에도 교통요충지에는 늘 불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이곳뿐 아니라 보은의 관문인 교사사거리와 통행량이 많은 동다리사거리, 시외버스터널 인근의 삼거리에는 언제나 기관이나 단체가 내건 현수막이 걸려있다. 개인이 걸면 바로 철거해버리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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