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망사업, 저가 위성방송 상품에 숨이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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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망사업, 저가 위성방송 상품에 숨이 ‘턱’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9.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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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사 “불공정 영업행위” VS 위성 영업사원 “고객이 판단할 일”
보은 옥천 영동 지역의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위성방송사 대리점의 영업 방식에 가슴을 치고 있다. 위성방송사 영업사원들이 유선가입자를 타깃으로 초저가 상품을 내걸고 종전 케이블TV 고객을 빼앗고 있다는 것인데 지역의 한 유선방송사업가는 단기간 내 200여 고객 이상이 빠져나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
유선방송사들은 위성방송사 영업사원들의 영업행위에 대해 “대기업 KT스카이라이프의 부당가격 횡포”라며 불공정 영업행위 단절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게 제출했다.
유선망 사업자들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가 효상품이라는 명목으로 6000원(부가세 별도)하는 상품을 만들어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가입을 권하는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마을에 특판 사원을 대거 동원하고는 국가사업이라며 어르신들에게 접근해 5년 약정 및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우선 저렴한 가격만 내세워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거주에만 국한되어야 할 효상품이 가족, 친지 등 일반 가정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는 가격이 더 낮아진 5000원 상품도 출시했다.
유선사업자는 “영업팀별로 상품 가격이 틀리다. 소비자가 가격 면에서 헷갈리기도 하지만 업계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격이다. 스카이라이프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5000원하는 상품은 나와 있지 않다. 저가상품 구매 후 추후 가격이 오르지나 않을지, 사후 서비스 등 관리가 제대로 될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 영업대리점의 영업자들은 ‘유선방송이 곧 없어진다’, 또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으로 전환하게 되면 요금이 올라간다’는 등의 허위영업을 통해 유선가입자들의 이탈이 늘고 있다. 또한 1가구에서 1대 시청 외 추가 TV 시청 시 유선방송사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불법시청으로 잡혀간다고 협박하는 영업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아날로그 케이블TV 방송이 종료된다’는 허위사실을 알리면서 위성방송 가입을 권유한 위성방송 영업사원이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청주상담경찰서는 지난 19일 청주시 미원면 한 농촌마을에서 “케이블TV방송이 없어진다”라거나 “한 집에서 여러대의 TV를 볼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말을 한 뒤 위성가입을 권유한 영업사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부3군 유선망 사업자들은 탄원서에서 “농촌지역의 대부분은 연령층이 높은 어르신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며 “불공정 상품이 중단되지 않으면 농촌지역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고 소규모 유선사업자의 도산 또한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 유선방송사업자는 “위성방송사 대리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차액을 보전하면서까지 본사에서 권장하는 가격보다 싼 임의의 저가상품으로 어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 어떤 문제점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 전 보은영업 사원은 불공정한 영업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쩔 수 없다. 고객이 판단할 일이다. 서비스도 문제없다. 지점에서 실적이 저조한 곳에 문을 열어두는 것으로 보은, 옥천, 영동 지역이 지금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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