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5가구, 4981ha 지급대상 23억여원 지급
직접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이 완료됐다. 군은 지난 3월말까지 총 6155가구에서 5420㏊를 신청했으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6155가구 4981.3㏊가 확정, 보조금으로 총 23억9278만3000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중 진흥지역은 4001.4㏊, 비 진흥지역 979.9㏊이며 임차면적은 1196.3㏊이고 밭으로 전환된 면적은 24.8㏊이다. 이를 읍면별로 보면 보은읍이 1557농가 1233.2㏊로 가장 많고 회남면이 81농가 36.4㏊로 가장 적다. 내속리면은 184농가 130㏊, 외속리면 341농가 363.1㏊, 마로면 731농가 672.7㏊, 탄부면 650농가 926.4㏊, 삼승면 693농가 694.8㏊가 대상이다.
또 수한면은 514농가 379.1㏊, 회북면 494농가 296.6㏊, 내북면 430농가 319.3㏊, 산외면 480농가 373.6㏊이다. 논농업 직불사업의 지원금은 2㏊까지 농업진흥지역은 ㏊당 50만원, 농업진흥지역은 ㏊당 40만원이 전액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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