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항소심 후 안정모드로 급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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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항소심 후 안정모드로 급진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8.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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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군수 직위유지 감형에 ‘재선거 무드 뚝↓’…“성원에 보답할 것”
어수선했던 지역의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이전까지 보은군 수장을 다시 뽑을 수도 있겠다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지만 정상혁 군수가 2심에서 직위를 유지하는 벌금 90만원을 받음에 따라 뒤숭숭하던 지역분위기가 평소 상태로 돌아왔다. 하지만 검찰의 상고장 제출로 이젠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눈길이 모이게 됐다.

◆유죄인정하면서 ‘감형’…왜?
대전고법 형사항소7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900여명의 주민에게 발송하고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정 군수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출판기념회 초정장을 대량 발송하고 친척이나 지인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은 공직선거법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초청장 발송 당시 현직 군수로 인지도가 높았고, 제공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적어 이를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경찰 압수수색의 정당성 유무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대신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져 정 군수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판부는 “영장에 명시된 내용을 넘어서 압수수색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도 인정된다”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소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며 정 군수의 진술이 유죄 인정에 단초였음을 밝혔다.

◆항소심 반응은 ‘잘됐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이 대세를 이뤘다. 주민들은 “재선거를 안 치르게 돼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주민은 “잘됐다. 재선거를 치르면 패가 갈리고 지역이 지리멸렬해질 텐데, 재선거까지 가지 않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다른 주민은 “2심 선고 전까지는 정상혁 군수가 아웃될지도 모른다는 말이 심상찮게 나돌았는데 2심이 선고된 뒤 이 말이 쏙 들어갔다”고 힘주어 알렸다.
또 다른 주민은 “보은군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이다. 군수 개인적으로도 임기를 마무리할 시간을 갖게 됐다”며 “군민 성원만이 아니라 변호사 덕도 봤을 것”이라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군청 공무원은 “사법부가 현명한 선택을 해줬다”고 안도하면서 “군수가 선거법 족쇄에서 풀려난 만큼 군정에만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상문 보은장학회 이사장은 “보은의 현재와 미래를 군수 혼자의 힘으로 이끌고 나간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며 ‘화합과 포용의 리더십, 중지를 모으는 리더십, 멀리 내다보는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는 내용의 고언을 지역신문을 통해 제안하기도 했다.
보은신문 최동철 칼럼가는 “정 군수는 이제 군민들의 성원에 보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됐다”며 “낙후된 보은을 번영된 보은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책무를 진 정 군수를 중심으로 군민 모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상고’ 이유는
청주지검은 지난 3일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압수수색이 절차상 문제가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상고 이유다.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돼야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군수는 항소심 양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대법원에서는 적용 법률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률 심리만 다루기 때문에 뒤 짚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게 안팎의 시각이다.

◆재임 절반이 수사
재선인 정 군수는 이번 사안으로 불명예 기록도 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법에 4차례, 대전고법에 6차례 등 모두 10번을 법정에 출석하는 이색기록을 남겼다.
더불어 보안등 관련 수사를 포함해 2012년 12월부터 경찰 및 검찰 수사와 소환, 3차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재임기간 5년 중 절반 이상을 사법당국과 모진 인연 속에 표적수사란 말도 나왔다.
주변에선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을 거쳐 현재는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정 군수에 대해 ‘끝내 군수직을 지킨 오뚝이 정치인생’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벌금 90만원 선고로 직위유지가 가능해진 정상혁 군수는 “성원해준 군민께 감사하다”며 “한 눈 팔지 않고 보은발전에 힘쓰겠다”고 새 각오를 전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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