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참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가 의무화 되고, 기존 운영중인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해당 요양병원에 대해 현장방문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법의 취지와 설치기준에 대해 홍보와 안내에 들어갔다.
보은소방서 염병선 서장은 “요양병원 특성상 이용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여 화재시 대형인명피해가 예상됨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 취지를 안내하고, 소방시설 소급적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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