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파출소, 민생 침해사범 예방활동 적극 펴
보은경찰서(서장 최성영)가 치안복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전 빈집신고제’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전빈집 신고제’는 주민이 집을 비우고 휴가, 마을 단체 관광, 자녀집에 다녀오기, 병원 입원 등 장기적으로 출타하는 경우에 파출소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그 기간 내에 순찰을 돌아주는 ‘울타리 치안서비스’와 더불어 보은경찰서의 치안복지정책의 하나다.
이는 보은군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이들이 집을 비우고 출타시 각 종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서 착안했다.
특히, 마로파출소는 마을 단체관광이 많은 봄·가을철에 사전빈집신고제 접수가 많았으며, 집을 비운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당일 근무자는 중점적으로 112순찰을 실시하면서 순찰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전송함으로써 안심하고 편안하게 다녀 올 수 있도록 하는 등 빈집털이 도난사건을 사전에 예방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마로면의 한 모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전화로 사전빈집신고를 한 후 치료를 받고 집에 와보니 우편함 속에 순찰카드가 들어있더라”며 “내 집을 지켜줬다는 것에 병원치료보다 더한 마음의 치유를 얻었다”고 만족해했다.
마로파출소 이종오 소장(경감)은 “앞으로도 주민을 위하여‘사전 빈집신고제’는 물론 보은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타리 치안서비스’ ‘문안순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나기홍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