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기간에는 11일 속리산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함께 '백두대간사랑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시작으로 휴양객 및 등산인구가 많은 주요 지역을 집중 계도·단속하게 된다. 특히 불법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에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불법 야영과 관련,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다.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시정명령 후 미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의거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임창옥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산과 계곡으로 휴양하는 인구가 늘면서 허가된 지역 외에서의 취사, 야영, 상업, 쓰레기 투기 등 각종 산림 내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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