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임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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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8.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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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이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수하고 있다.
보은관리소는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증진과 백두대간 산림을 보호하고 국유림 확대 등을 위해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지역의 개인 또도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585ha의 임야를 4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매수를 추진 중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8월 현재 301ha의 사유림을 매수완료 한 국유림관리소는 보은군 및 영동군 지역 임야 170ha가 매수 추진 중에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 사유림 매수 담당자는 “개인의 산림경영이 어렵고 거래가 되지 않거나, 백두대간보호지역 보안림 등 법률에 의해 제한받는 대면적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에게는 희소식이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5%감면제도를 매도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보은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540-7050~3)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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