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관광의 트랜드로 속리산만의 이미지를 만들자”
상태바
“웰빙관광의 트랜드로 속리산만의 이미지를 만들자”
  • 보은신문
  • 승인 2015.08.13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리산 관광특구
글 싣는 순서
1. 개항의 역사.문화를 관광자원화로 발전
2. 한국 최대의 여름 휴양지로 탈바꿈
3. 자연환경을 관광과 휴양도시로 발전
4. 동양의 나폴리, 한려수도 해상관광의 메카
5. 역사문화 관광도시 경주를 만들다
6. 속리산 관광특구 그 발전방향은 있는가?

1997년 지정된 속리산 관광특구의 새로운 발전전략 수립하기 위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막상 뚜렷한 대안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속리산의 기존 관광 브랜드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되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개발 방안을 찾아보고 산악과 사찰이라는 관광자원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축제 등 소프트웨어적 개발 방식을 통해 미래의 관광 산업의 가능성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 속리산 법주사 집단시설 지구내 도로양편으로 즐비한 식당 및 상가외형이 7.80년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변한게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속리산은 웰빙관광의 최적지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상판리, 중판리, 갈목리 일원인 속리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속리산 관광특구는 1997년 지정되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휴양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해발 1058m의 속리산은 한국 8경 중 하나인 명산으로 높고 깊은 봉우리와 계곡이 절경으로 인지도가 높은 곳이다.
천년고찰 법주사에서 시작해 속리산의 다양한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등산 코스가 있으며 속리산국립공원 주변으로 다양한 숙박 시설을 포함한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법주사와 은폭동 계곡, 만수계곡을 비롯해 솔향공원 등을 둘러볼 만하고 또 속리산에는 하늘다람쥐, 망개나무 등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 자원의 보고로 불리고 있으며 속리산 관광특구는 접근성도 좋아 동서를 연결하는 청주~상주 간 고속도로가 지나고 청주국제공항에서 30분 남짓한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계절에 따라 속리축전, 속리산단풍가요제, 속리산등반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열리며 특히 단풍이 절경을 이루는 가을에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으며 속리산 관광특구 시설 현황으로는 서원계곡, 법주사, 만수계곡, 화양구곡, 속리산 천왕봉, 문장대, 삼년산성, 솔향공원 등이 있다.

관광특구 사업의 일원화, 집중화 아쉬워

속리산 관광특구는 1997년 지정 당시 관광활성화의 기대감이 높아 있었다. 속리산 관광특구의 핵심지역인 속리산면 사내리 일원 법주사 상가지구에 대한 7~80년대 노후화된 시설 개선이 첫 번째 과제로 떠오른 만큼 시설 정비에 무게를 싫고 있었다.
하지만 법주사 상가지구의 대부분 법주사 소유토지라는 점에서 사업개발 추진시 토지확보에 어려움이 수반되거나 현재는 해제된 국립공원내 토지라는 점에서 환경규제로 개발이 한정되어 있다는 약점으로 부각되었다.
급기야 법주사 상가지구내 시설개선보다는 토지이용이 자유로운 속리산면 갈목리 일원 솔향공원내 부지를 활용한 스카이바이크 시설 및 4D 곤충관등이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다.
이로인해 속리산관광특구의 중심상권인 법주사 상가지구에 대한 변화바람은 기대만큼 크지 못한 상태로 같은 특구범위에 있었던 말티재 인근 갈목리 솔향공원내 시설보완 사업진행에 그치고 있다.
현재 속리산관광특구의 핵심지역인 속리산 법주사집단지구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식공간 연출 및 스토리텔링등 다양한 컨텐츠 발굴을 위한 방안으로 관광특구 활성화를 추진되고는 있지만 적은 예산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법주사와의 협의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기본계획 추진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속리산 관광의 트랜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형 사업의 부재와 독창적인 대표상품의 정체성이 미약하여 브랜드화가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속리산 집단시설지구내 허름하고 방치된 옛 건물들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관광이미지를 헤치고 있다.
중부권 최대 관광지 입지 왜 못살리나

주 5일 근무제의 확대호 국민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지속적인 침체분위기를 탈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속리산 관광지의 정체성 논란이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속리산의 경우 자연을 테마로 한 그린.에코투어리즘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 및 녹색체험을 포함한 웰빙관광지의 적지가 속리산이라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태관광객이 증대하면서 캠핑, 등산과 같은 생태관광에 대한 관광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속리산 관광특구 지역의 관광형태는 발빠른 변화를 추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도 침체의 분위기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타 지역 다른 관광지 주변이 숙박시설의 경우 팬션과 게스트하우스, 캠핑장으로 바뀌고 심지어 둘레길을 비롯한 걷기 좋은 다양한 관광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시점에 이제야 속리산 둘레길 및 자전거 도로등이 설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속리산 관광특구 범위에서 벗어나 말티재 주변 보은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꼬부랑길 조성을 비롯 바이오 휴양밸리 사업추진이 한창인 가운데 속리산 법주사지구 상가와의 연계관광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실효성 여부에서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다.

속리산 관광, 충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충청북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설문조사를 보면 방문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및 영남권이 충북에서의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 하 나는 말 뜻 그대로 충북의 자연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뛰어나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 나는 충북에는 다양한 관광자원이 충분치 못해 그나마 자연환경자원이 상대적으로 차별성을 갖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로의 해석이든 미래 관광 시장을 고려하면 자연환경 자체만으로 타지역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역사문화관광, 체험관광, 헬스테라피관광, 생태녹색관광, SNS 등을 활용한 스마트 라이프의 확산에 따른 스마트관광, 세계관광시장에서의 중국의 위상 급부상 등 관광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속리산 관광특구는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아이콘으로서의 이미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인식해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실제로 경주시의 문화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경상북도의 출연기관인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주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주시의 문화관광은 경주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보면 속리산의 관광활성화는 보은군의 열악한 재원이나 행정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충북의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속리산의 관광인프라는 충청북도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충청북도만을 놓고 보았을 때 제천시가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배경에는 청풍호를 중심으로 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소백산을 중심으로 북부권 개발 논리에 이제 충북 관광의 얼굴은 청풍호가 자리한 제천과 단양군으로 치우쳐 있다. 7~80년 충북 관광의 얼굴이었던 속리산을 비롯한 정이품송은 관광정책의 부재속에서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속리산관광협의회 우창제 회장은 “속리산 법주사상가지구에 대해 법주사 토지라는 점에서 개발의 한계만을 이야기하지 이 문제를 풀을 수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며 “법주사와 상가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충북 관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 솔향공원내 설치된 스카이바이크는 관광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관광유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속리산 관광의 체면을 살려주고 있는 유일한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차별화된 소프트웨어 개발로 웰빙관광의 속리산으로 만들어야

속리산관광특구는 속리산의 기존 관광 브랜드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되 타 지역에 대체 재가 충분한 산악과 사찰이라는 관광자원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축제 등 소프트웨어적 개발 방식을 통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속리산관광특구는 말티재 인근에 둘리공원, 소나무전시관, 스카이바이크, 도깨비 테마공원 등을 설치함으로써 기존의 속리산과 법주사로 편중된 관광정책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는 인근의 선병국 가옥, 회인향교, 삼년산성, 구병리마 을, 서원계곡, 말티재휴양림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 대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템플스테이 상품을 지역의 대표적인 외국인 유인 프로그램으로 특화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대해 충북발전연구원 김양식 박사는 “가족단위 체험 관광객을 비롯 학교 단위의 체험학습을 위한 여행단 유치를 위한 체험 및 숙박시설의 보완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지역을 대표할만한 먹거리에 대한 개발 및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며 “속리산 관광특구는 속리산의 기존 관광브랜드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 타 지역과 유사한 산악과 사찰이라는 관광지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축제등 소프트웨어적 개발방식을 통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
/나기홍. 박진수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취재후기>
“관광특구 지정 실효성 제기 특구 면적 재조정 필요하다”

관광특구 도입 20년 변한건 없다?

관광특구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3년도이다. 88년 이후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관광산업이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면서 침체기를 거듭하자 정부에서는 관광종합진흥대책 등을 세우며 이의 일환으로 93년 12월 관광진흥법에 관광특구 관련 조항을 명시했다.
당시 관광특구의 도입 취지는 “외래 관광객들의 관광활동이 국제적 수준으로 보장되는 공간을 집중 육성해 관광서비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관광활동이 가능케하며 대외적으로 홍보해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진흥법상에는 관광특구를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94년 제주도, 해운대, 경주 등에 5개 관광특구가 지정됐으며 97년 14지역이 새로 추가된데 이어 현재에는 전국 22개곳(2760.14㎢)의 관광특구가 운영중에 있다. 증가수치만 따져볼 때 10년 동안 특구 지정지구가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관광특구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 특구 중에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방문객 수가 지정 기준인 1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수두룩하다. 몇몇 특구는 연중 외국인 관광객 방문수가 1만명에 그치는 등 현저히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기반 조성이 미흡한 곳도 많다. 평택시 송탄과 수안보 온천, 백안 온천 등은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안내시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양·오락시설이나 쇼핑상가 등도 지역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도 미흡한 형편이다. 재정지원의 경우 주로 관광특구 내 관광지나 문화관광자원 개발 등을 중심으로 정부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관광특구 자체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제도적 지원기반도 매우 미약해 특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에 관광특구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 완화, 특구내 상가의 사후 면세점 지정 가능,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가능 등의 혜택들이 주어졌으나 지금에 있어서 이러한 혜택들이 없어지거나 실효성이 미미해 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관광특구 지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관광특구 희소성 물론 상징성 마져 퇴색

현재 지정된 관광특구 범위를 살펴보면 관광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전, 답, 임야 등의 공간이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행정구역 전체가 특구로 지정돼 불필요한 면적까지 모두 범위 내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을 하나의 특구로 묶다보니 관계없는 부분도 함께 특구로 설정되는 등 지정 범위가 너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각 지자체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난립적인 특구 지정 신청도 특구라는 ‘희소성’을 퇴색시키고 있다. 초기 관광특구 지정심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국회의원들마다 자신의 지역구를 특구에 포함시키기 위해 열띤 로비를 벌였다” 며 현재 지정된 특구 대부분이 지역적 특성과는 무관하게 지자체, 해당 주민, 각 단체장 등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많다고 힐난했다.
실제로 실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구’라는 단어가 주는 상징적인 효용성이 각 지자체들로 하여금 특구 신청을 부채질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도 몇몇 지자체에서 특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등 이에 대한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구 지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관광진흥법상에서는 관광특구를 관광지 등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중에서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문화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정 기준 자체는 미흡한 상황이다. 단지 관련 법상에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들이 구비돼있고 최근 1년간 방문한 외국이 관광객 10만명 이상일 것’ 등의 신청 대상 요건만이 명시돼있을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의한 지정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관광특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및 대책수립이 전무한 것이 특구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이 임의 조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단편적인 사업 위주의 계획에 그치고 있으며 각 특구들에 대한 평가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관광특구 진흥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어 각 시·도별 진흥계획이 상호 일관성 없이 수립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지원도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관광특구 내 사업자들은 “특구라고 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혜택들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관광특구의 개념이 일반적인 특구와는 달리 ‘개발’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관부 관계자는 “관광특구의 경우 진흥적 차원에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홍보나 환경 정비,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여타의 사업자 면세 혜택 등의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관광특구 범위 재정비 절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관광특구 제도의 운용방향에 대해서 ‘기존 관광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관광수용태세 정비·확충(44.4%)’, ‘관계법령의 적용과 배제에 대한 특례 인정(44.4%)’ 방안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시설 미개발지역에 대한 신규투자 촉진(4.4%)’보다는 기존의 인프라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관광특구의 개념이 개발이 아닌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측은 “관광특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현재 과다하게 지정돼있는 특구 범위를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만하게 지정된 관광특구가 오히려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해 관광특구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순차적인 평가 작업을 통해 특구 지정범위를 좁혀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이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제가 갖춰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국 관광특구 사업자들이 모인 전국관광특구연합중앙회에서는 최근 관광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키로 하는 등 특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 동안 특구와 관련한 법 조항 해석에 상호 모순되거나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새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발이나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지난 20년이 관광특구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될지 단지 실패한 제도의 사례가 될지는 앞으로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관광특구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협력적인 관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관광특구로 지정되려면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 방문,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시설 구축, 임야·농지·공업용지·택지 등 관광 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토지 비율이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등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도입된 관광특구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광특구 제도를 통한 지원정책이 일반 관광지에 비해 큰 이점이 없어 차별화된 정책과 실질적인 혜택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나기홍. 박진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