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남부3군 선거구 유지’ 건의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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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남부3군 선거구 유지’ 건의문 발송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7.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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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수렴 부작용 및 지역발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보은군의회(의장 박범출)가 지난 29일 충북 남부 3군(보은 옥천 영동) 선거구 유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의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송했다.
보은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점차 심화되는 도농 격차를 막기 위해 인구기준 이외에 행정구역 기준, 역사적 기준, 지리적 기준, 농어촌지역의 특수성,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 비율을 3대 1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인구편차 비율을 2대 1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보은군의회는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하여 인구의 상․하한선 편차를 줄이는 산술적 평등만 고려한 것으로 이미 고령화돼 있는 농어촌 선거구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지역의 현실은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에 따른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부 3군의 지역의 이해와 가치존중, 과거 선거구의 역사적 패턴 존중,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 고려, 행정 업무가 가능한 지리적 반경 유지 등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부여하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농어촌 공동화, 도·농간 양극화 심화라는 특수한 현실을 갖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헌재의 결정은 선거구민 간에도 전혀 화합할 수 없고, 민심 수렴이 어렵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한편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평등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전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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