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 표지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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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 표지판 ‘꼭’ 확인하세요
  • 보은신문
  • 승인 2015.07.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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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보건소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환경 및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 표지판 설치와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군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관내 뱃들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 12개소와 보은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수련시설 8개소에 금연 구역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했다.
또한 표지판 설치 후 월 2회 이상 금연지도원을 투입하여 중점 지도점검하여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금연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며 “이번에 설치한 금연표지판 확인으로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부터 확대된 공중이용시설,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에 발맞춰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금연지도원 운영, 간접흡연예방교실 운영 등 다양한 군민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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