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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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군수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고
  • 박진수 기자
  • 승인 2015.07.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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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90만원으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 정상혁 군수가 법정을 나와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답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은 정상혁(74) 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7일 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정 군수는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최종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정 군수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지역 주민 10여 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통해 “경찰 압수수색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위법행위에 해당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며 “축·부의금 전달 행위가 인정되고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긴 했지만 먼 친인척 관계이거나 공직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대량 발송하고 친척이나 지인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은 공직선거법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청장 발송 당시 현직 군수로 인지도가 높았고 제공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적어 이를 참작했다” 며 1심에 비해 형을 감경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 군수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보은군 발전을 위해 군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하고 법정을 나와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공정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와 매번 성원해 준 보은군민들께 감사하다” 며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으로 알고 고향 보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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