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자연공원법 의거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최병기)는 여름철 주요계곡에 탐방객 집중으로 인한 국립공원 자원보호 및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기간은 25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16일간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화양계곡, 쌍곡계곡, 만수계곡, 서원계곡 등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계곡 내 취사, 야영, 어류(다슬기)포획, 흡연, 소음행위(음주소란)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홍성열 자원보전과장은 “여름 휴가철 속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을 위해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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