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여름철 불법 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상태바
속리산국립공원 여름철 불법 무질서행위 집중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15.07.23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발 시 자연공원법 의거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최병기)는 여름철 주요계곡에 탐방객 집중으로 인한 국립공원 자원보호 및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기간은 25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16일간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화양계곡, 쌍곡계곡, 만수계곡, 서원계곡 등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계곡 내 취사, 야영, 어류(다슬기)포획, 흡연, 소음행위(음주소란)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홍성열 자원보전과장은 “여름 휴가철 속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을 위해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