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록 농지만 지원
보은군은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정부 지원 유기질비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바뀐다. 올해까지는 농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라도 본인이 실제 경작만 하고 있다면 유기질비료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경작하는 농지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해당 농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고추농사 1ha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0.5ha만 등록했다면 내년부터는 1ha(500포) 분량이 아닌 0.5ha(250포) 분량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보은사무소에 비치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해당 농지를 등록하거나 경지면적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도변경은 농업보조금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치이며 2016년 유기질비료 신청은 올해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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