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앞둔 정상혁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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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앞둔 정상혁 군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7.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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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마라면 못하는 것”
“서기관 인사 8월 안으로는 시행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맞은 정상혁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7일 오전 11시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에서 진행된다. 군수직 존속 여부와 재선거 유무가 달려있는 2차 선고이기 때문에 지역 안팎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일 정 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법원의 상고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보은군은 재선거 모드로 급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서 1심에서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직위를 이용한 불법선거가 인정되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만큼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군수 변호인 측은 "출판기념회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은 없었다”며 “경찰의 압수수색도 정당하지 않았기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항소심에서는 정 군수 측이 경찰의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예정됐던 검찰의 결심공판을 미루고 추가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정 군수는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2013년 보안등 수사이후 경찰이 표적수사를 벌여왔다”며 “보은군을 위해 명예롭게 일하다 퇴직할 수 있게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역의 분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정 군수의 낙마로 재선거를 예측하는 측과 지역 혼란 등을 우려하며 현상유지를 바라는 분위기로 나뉜다.
한 주민은 “정 군수 사안이 대법원까지 가거나 재선거가 실시된다면 잠잠한 지역의 분위기가 일시에 소용돌이에 휩싸인다”며 “보은군의 장래를 위해 정 군수가 직위를 유지하고 재선거까지는 가지 않길 바란다”고 심경을 전했다. 다른 주민은 “정 군수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에 따른 댓가가 지불되어야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결과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선고를 9일 앞두고 심경을 묻는 물음에 “(군수직을)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마라면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문화재청과 협의할게 있는데다 고향의 강 후속사업 등등으로 인해 항소심 선고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지연되고 있는 보은군 서기관 인사 발령시기에 대해서는 “8월 안으로는 해야 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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