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영상회의실에 마련된 자치법제 협업센터에서는 법제처 자치법제 지원과 소속 사무관 3명이 참석하여 보은군 자치법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이날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5건의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에 대한 제개정 가능 여부, 상위법령 위반 여부, 자치법규 해석, 자치법규 입안 구성 및 형식 등의 종합상담 및 교육이 지원됐다.
이에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각종 사용료 등 주민부담과 편의제공 등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며 "앞으로도 법제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과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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