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고은자 의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발의
상태바
보은군의회 고은자 의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7.16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은 지난 9일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고독 예방을 위한 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예방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보은군의회 고은자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