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난 9일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고독 예방을 위한 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예방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보은군의회 고은자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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