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추천위원회 추천에서 총회 의결로 직행…‘이사회 의결’ 생략
보은농협 공동대책위원회 임시총회 후 해산…‘절반의 성공’ 평가
지난해 말 농협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은농협도 이에 맞게 정관을 개정했다. 보은농협 공동대책위원회 임시총회 후 해산…‘절반의 성공’ 평가
보은농협은 지난 7일 대의원 134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은농협 2층 웨딩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최창욱 조합장이 제안한 정관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합의 사업에 귀농인, 귀촌인에 대한 농업경영 및 교육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시 개정 전에는 모든 업무용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시 이사회 의결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자산총액이 2500억원 미만인 조합은 1억원,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일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했다.
보은농협의 경우 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 2434억 원이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또한 조합장, 상임이사 직무대행 사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조항을 삭제하고 입원 기간도 종전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늘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상임이사 선출절차를 한 단계 줄였다. 종전에는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이사회 의결, 총회 의결 수순이었지만 개정안은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총회 의결로 이사회 의결을 제외했다.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와 상임감사 인사추천위원회는 조합장 1명, 비상임이사 3명, 외부인사 1명, 대의원 2명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조합장이 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 대상자를 결정토록 개정했다.
농협 관계자는 “인사추천위원회에 조합장 포함 이사가 4명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생략해도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0/100 이상인 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이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도록 성별로 배분하여 선출하도록 했으며 대의원 선거 공고일을 종전 10일에서 12일로 변경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보은농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보은농협 정관 57조 2항 1조 해석을 두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관은 임원의 해임에 대해 “대의원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상임이사를 ‘대의원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을 낳았다.
대의원 총회에선 상임이사 1명을 놓고 대의원 찬반 투표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출로 보기 어렵고 인준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으로 7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시선을 잡아끌었다.
이런 가운데 상임이사 해임안을 요구한 가칭 ‘보은농협 부실경영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대의원 총회가 파한 직후 해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는 “대의원회가 공대위의 꼭두각시가 돼 끌려 다닌다”는 비아냥을 들으며 상임이사를 끌어내리는데 실패했지만 지난 3월 열린 조합장 선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 절반의 성공은 이룬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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