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옥천지사(지사장 김중희)는 13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이 올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험료가 오른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돈도 늘어나게 된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하지만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대로다.
여기에 속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전국에 23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여 안정성이 뛰어나고 사망 시까지 평생을 지급한다.
연금수급후에는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를 보장되며 일찍 가입하고, 많이, 오래 납입하면 그만큼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노후를 위한 최고의 안전장치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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