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지원단의 지원 자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통·리·반장 등은 지원할 수 없고,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7월 21일까지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보은군군선관위에 방문(토·일요일 제외) 또는 등기우편(7월 21일 18:00 도착)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은군선관위는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1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원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근무조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면 된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함께 일할 뜻 있는 유권자는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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