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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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업자
  • 보은신문
  • 승인 200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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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운영
영동세무서는 고리 사채업자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최근 유사 금융업체 및 사채업자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이용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일부 서민 가계에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등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영세 서민 보호차원에서 고리 악덕 사채업자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와 국세청의 적극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고리 사채업자를 가려내어 엄정한 세금을 물릴 예정이다.

전화(740-6211), 팩스(743-1932), 직접 면담,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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