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상혁 군수 항소심 기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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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상혁 군수 항소심 기각 요구
  • 박진수 기자
  • 승인 2015.07.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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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최종 선고
정상혁(74·무소속) 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8일 오후 2시 대전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
대전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정 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측은 1심 원안을 존중해 기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최종 심문과 변호인측의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그동안 쟁점으로 부각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을 검찰측은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증거채택 등으로 마무리하고 변호인측은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현명한 재판부의 판결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최종 변론을 마쳤다.
특히 변호인측은 “출판기념회는 업적홍보 및 추후 선거출마를 위한 불법적인 행사는 아니었으며 통상적인 출판기념회였음을 참작해 달라” 며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수집 증거에 따른 절차상 위법수집된 증거로 이의 기소는 수사권력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해 달라” 고 최종 변론을 마쳤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 2심으로 연장되어 수차례의 심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인증과 합당한 과정에 대해 절차상 필요한 사항인 만큼 진행됐다” 며 재판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 관계 및 증거능력에 따라 판결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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