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상임이사 해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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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상임이사 해임안 ‘부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7.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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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에 4표 미달
▲ 보은농협 대의원들이 상임이사 해임안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줄을 잇고 있다.
보은농협 대의원은 상임이사 해임을 거부하는 선택을 했다. 출석 인원의 2/3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찬반투표에서 대의원은 찬성에 84표를 던져 4표 차로 해임 안이 부결됐다.
보은농협 대의원은 지난 7일 실시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상임이사 해임 안 제안에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투표인수 134명 중 찬성 84표(63%), 기권 3표, 반대 47표(35%)를 던졌다.
4표차로 부결된 해임 안을 놓고 한 조합원은 “임기 6개월을 앞둔 상임이사가 마무리를 잘 마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는 호소가 먹힌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임안은 부결되었지만 찬성이 80여 표로 반대 40여 표에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 점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임이사는 찬반을 묻는 투표에 앞서 해임 안이 제출된데 대한 소명의 자리에서 “2013년 감자사업으로 큰 손실을 입힌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서 “대의원 여러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거론한 후 사업실패에 따른 책임회피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공대위의 주장에 대해 “절절하게 변명하지 않겠다”면서도 “계류 중인 소송이 끝나 패할 시 책임질 일이 있으면 퇴임 후에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최규인 대의원은 이날 해임 안 부결을 지지하는 옹호 발언으로 “보은농협이 농산물유통센터를 떠맡을 준비가 안 된 상태서 억지로 떠안아 문제가 발생했다”며 “임의기구인 공대위의 상임이사 해임 건 상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다 정직과 변상금을 물게 하고 난 뒤 다시 처벌을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대의원은 “상임이사 뿐 아니라 이사 및 대의원들도 책임이 있다”며 각성을 촉구하고 “보은농협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대의원들의 출무수당을 출자로 대신하자”고 제안했다.
대의원 임시총회에 앞서 공대위는 상임이사 해임안 제출 취지를 알리는 성명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이 성명서에서 “감자 매취사업 손실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관련자들에 대해 규명된 손실액 전액을 손해배상토록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 해임 안 제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의원이 상임이사를 선출한 것이 아니라 찬반 선임 또는 인준을 한 것이지 선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의원 총회 소집 요구는 정관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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