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합의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6일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동안 전과가 없었고 제공한 물품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군민들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며 “더 열심히 봉사하고 보은군발전을 위해 노력해 군민들의 은혜에 보답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등록 후 마을회관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몇몇 주민에게 사탕을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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