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구곡’ ‘국산쌀·수입쌀’ 혼합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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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구곡’ ‘국산쌀·수입쌀’ 혼합 판매 금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7.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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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오인차단…탄부쌀, 미질 올리는 대역에서 주역으로 전환?
구곡과 신곡의 혼합판매가 7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또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도 전면 금지됨에 따라 혼합쌀의 국산쌀로 둔갑하거나 오인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혼합쌀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혼합·유통·판매 금지대상은 벼, 현미, 쌀, 찹쌀, 유색미, 기능성쌀 등이다. 이에 따라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 신곡과 구곡의 혼합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원산지와 혼합비율만 표시하면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해 유통·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7일부터는 원산지표시와 별개로 국산 벼, 현미, 쌀에 수입쌀을 섞어 유통·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생산연도가 다른 벼, 현미, 쌀의 혼합 판매도 할 수 없게 된다. 국산쌀과 수입쌀에 모두 적용되는 규정으로 신곡에 구곡을 섞은 뒤 신곡으로 속여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미국산 쌀과 중국산 쌀을 섞는 등 수입쌀끼리의 혼합판매는 원산지와 혼합비율만 제대로 표시하면 허용된다.
금지규정을 위반하면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개정안 시행으로 전체 유통량의 10%로 추산되는 혼합쌀의 국산쌀로 둔갑하거나 오인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언 김태훈 실장은 “국산쌀의 10%만 포함돼도 혼합쌀로 표기돼 소비자들이 국산쌀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개정안 시행으로 소비자 오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은군의 한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혼합미인지 알 턱이 없었던 일반인들에게 좋아질 것”이라며 “검사소에서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보은군의 탄부미는 미질이 좋아 전라도 상인들이 많이 사가거나 경기도 상인에 의해 경기미로도 팔려나가기도 했다는 보은군 유통업자들의 전언으로 미뤄 이번 개정안 시행이 탄부면 수도작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보은군의 쌀의 미질은 뛰어난데 비해 인지도가 떨어져 제값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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