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재산분 주민세 자진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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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재산분 주민세 자진 신고·납부 기간 운영
  • 보은신문
  • 승인 2015.07.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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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보은군에서 사업장 전체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세율은 사업소 전체면적 1㎡당 250원이다.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 전체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자의 자진 신고·납부로 징수가 이뤄진다.
사업소 연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봉된 신고서를 군청재무과로 제출(우편 또는 팩스 제출 가능)하고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 연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신고서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고,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납부하면 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이행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자×세액의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은군은 미납 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안내문, 홈페이지, 회의자료,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 부과계(전화 043-540-3144, 팩스 043-542-01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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