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보은군은 “일반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유치 및 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금리 인하로 농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농어업인의 융자한도액 상향조정 및 융자 금리 인하로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이와 더불어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한다.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지급대상을 부모, 조부모 모두 사망 시에도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신청 제한 기한을 삭제해 수혜범위를 넓혔다.
보은군은 첫째부터 출산축하금 100만원 지급,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장려금 월 15만원 지급, 2명 이상 세대전입 20만원 전입장려금 지급, 셋째 이상 자녀(군내 고등학교 입학 시) 30만원 다자녀학비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도 지원 출산장려금의 경우는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 출생일부터 12개월까지 지급하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개정안은 잦은 전출입으로 인한 중복수혜 방지와 신청기한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 신청 일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을 단축해 민원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 추진배경을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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