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청년귀농인-각각 분리해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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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청년귀농인-각각 분리해 대처해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7.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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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11년 충북도내 최초로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를 제정해 귀농귀촌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지원책으로 2010년 26가구 62명, 2011년 64가구 153명, 2012년 423가구 631명, 2013년 476가구 739명, 2014년 690가구 1,102명이 보은군으로 이주했다.
이런 가운데 귀농귀촌 전체의 증가 추세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귀농과 귀촌 동향을 각각 분리해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귀농귀촌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귀농과 귀촌을 따로 분리해 보면 양자의 움직임에는 큰 차이가 드러나는 만큼 둘을 각각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최근 귀촌은 2012년 1만5788가구에서 2013년 2만1501가구, 2014년 3만3442가구로 급격히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귀농은 1만1220가구에서 1만 1144가구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보고서는 귀촌과 달리 귀농 증가세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현재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농가경제 상황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만큼 정확한 진단을 위한 실태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귀농귀촌하는 지역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귀농인은 경북, 전남, 경남 등으로 몰린 반면 전원생활이 주목적인 귀촌인의 경우 10명 가운데 3명이 경기로 이주했으며 충북이 뒤를 이었다.
귀농이 집중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영농여건이 양호하면서 저렴한 농지, 주택가격 등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싸고 반대로 귀촌 집중 지역은 수도권과 가까워 교통, 의료, 문화생활 등의 여건이 좋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고서는 이와 더불어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청년 귀농인은 지역농업을 승계할 귀중한 예비자원이라는 점에서 청년 귀농에 대한 차별화된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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