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공동위, 상임이사 해임안 제출
상태바
보은농협 공동위, 상임이사 해임안 제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6.25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 “횡령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닌 가”
감자사업 실패로 촉발된 보은농협의 내홍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보은농협 부실경영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의원 107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보은농협에 제출하고 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공동대책위는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무능한 경영으로 보은농협 부실의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책임회피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임이사 해임 건을 포함해 보은농협 부실경경 책임자 규명 및 해결을 위한 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동위는 또 “올해 초 보은농협을 항의 방문하고 사태에 관련된 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해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농민조합원에 대한 사과와 함께 보은농협 손실금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단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은농협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총회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동위가 요구한 총회 소집일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보은농협은 이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 들어갔다. 규정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2주 이내 총회개최 소집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으로 이 규정에 따라 보은농협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7월 7일 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문을 6월 30일 발송키로 했다.
상임이사 해임 건은 전체대의원 139명 중 과반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임기 6개월을 남겨둔 보은농협 상임이사는 해임안 제출과 관련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 앞으로 할 말은 해야겠다”며 “4월경 조합장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상의했으나 대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서 개개인에게 채권보전조치 등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보은농협은 2013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갖추면서 감자사업을 추진했다. 5000t을 수매했지만 지난해 감사결과 13억 5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감자가 보은농협이 적자결산(2014년 5억 2000만원)을 하게 된 단초를 제공했으며 사업 참여자 5명에게는 정직과 견책, 변상금 등을 물렸다. 또 이 사업으로 납품한 감자대금을 물어내라는 청구소송을 경기도 미양농협과 양성농협으로부터 제기당한 보은농협은 이자 포함 7억여원을 보전조치하고 2차 소송 중이다.
최창욱 조합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이사회에서의 논의와 대의원 총회 의결에 따르는 수밖에 달리 수습할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식을 접한 한 주민은 “돈을 착복했다면 모를까 사업을 벌이다 빚어진 상황이고 재판이 계류 중이다. 게다가 앞서 어느 정도 문책이 따른 상태에서 화합과 단합 대신 해임안 제출이 과연 보은농협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볼 일이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인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