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촉구를 위한 ‘대청호상생발전협의회’ 발족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포함된 인근 5개 지역 이장 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15명은 지난 19일 대전 소재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가칭, ‘대청호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보은군의회 박범출 의장이 임시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해 협의회장에 조규룡 옥천군이장협의회장, 부회장 송석문 대전광역시 동구통장협의회장과 청주시 문의면이장협의회장, 총무에 보은군 회남면이장협의회장을 임원으로 각각 선출했다.
협의회에서는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금강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에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건의문 채택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모임을 준비한 보은군의회 박범출 의장은 “대청호 주변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제한·관리하고 있음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반건축물, 공장, 음식점 등의 과도한 입지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금강법이 개정돼 행위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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