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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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긴급지원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06.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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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메르스 확산으로 도민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어 이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업체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시종업원 5인미만의 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인, 이 자금의 한도액인 5천만원을 이미 받은 자, 금융, 보험,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대상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최고 5천만원으로 연리 2%에 3년 이내에 일시상환조건이다.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거주지임대차계약서사본, 신분증 등을 구비해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옥천읍사무소 3층)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로 자세한 상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249-578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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