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무상급식 식품비의 70%지원 못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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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무상급식 식품비의 70%지원 못 박아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06.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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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비의 90%는 급식비총액의 50% 해당”
충북도가 5월 13일 무상급식비로 식품비의 70%인 359억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못 박고 나섰지만 도교육청은 여전히 식품비의 90%이상을 요구해 무상급식비 부담에 따른 양 기관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도는 무상급식비 총액인 914억원중 학교급식법상 학교경영자 부담분인 인건비(329억원)와 운영비(71억원)를 제외한 식품비 514억원중 종전의 배려계층(38.2%)을 제외한 61.8%인 318억원을 모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배려계층 30%만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70%는 추가로 도가 부담해 급식비총액의 70%인 359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도의 이러한 결정은 급식비총액의 대부분을 지방비로 충당하던 민선5기에 비해 분담비율이 오히려 20%높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도는 민선6기 들어서는 무상급식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가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지원해야한다는 도 교육청의 요구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충북도는 이러한 무상급식에 입장을 발표하면서 “민선5기와 민선6기의 변화된 상황을 이해 못하는 도교육청과의 합의를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어떤 경우라도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도의 의지를 살려가기 위해 자체적으로 비용분담방안을 정했다”며 도 교육청과 도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도는 무상급식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전면 무상급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이를 지원할 경우 이중지원이라는 도의 지적에 받는 것이 없다고 발뺌하다 근자에 들어 식품비의 90%인 462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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