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면사무소 앞 1인 피켓시위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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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면사무소 앞 1인 피켓시위 이유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6.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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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 사는 A씨(사진)가 속리산 길목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시선을 끌었다. 보은과 아무 연고가 없는 A씨가 속리산면사무소 정문 앞에서 2주 넘게 1인 피켓시위를 벌이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시위를 하게 된 사연은 이러했다. 피켓시위자의 말에 의하면 40대인 A씨는 전에 안면이 있는 공장장의 소개로 2013년 말 경기도 광주시 한 간판제작소(근무자 4명)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됐다. 그러던 중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체대표가 급여문제와 회사사정 등을 거론하며 대표직을 맡아달라는 간곡한 통사정에 대표직을 수락하고 이후 은행권과 보증기금에 대출보증(3억4000만원)을 섰다. A씨는 “이 동네(속리산면)에서 태어난 사람(대표)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하면서 제게 모든 채무를 책임지도록 연대보증을 서게 해 놓고는 제 아파트가 가압류되고 경매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처자식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지만 대표는 그 돈으로 서울에서 식당을 차렸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월세 방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게 대표의 부모형제가 저를 살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이었다. 시위를 하는 동안 점심 한 끼만 먹고 저녁은 소주에 의지해 자신의 차안에서 생활하고 4인 가족 생계 때문에 시위만을 계속할 수도 없다는 A씨는 지난 12일 보은신문이 간략히 시위 보도를 내겠다는 말을 믿고 서울로 돌아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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