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 서비스 연중 제공
보은군보건소는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확대하고, 부양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 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 돌봄·재활지원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등급 외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치매환자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이 우선 대상자며,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등록된 50세 이상의 등급외 치매환자이다.
방문서비스 이용일수는 월 최대 20일로 1일 3시간 이용할 수 있며 1일 이용 단가는 2만9천400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1일 2만5천310원에서 2만8천710원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690원에서 4천90원이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보은군 보건소 방문보건계(043-540-5651~3)로 하면 된다.
한편 군은 치매예방 및 환자보호를 위해 중원대와 협약하여 ‘9988 뇌건강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치매선별검사 및 조기진단검사 등 비롯한 다양한 예방관리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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