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이장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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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이장 자격 제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6.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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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보은군이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이장의 임무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이 추가될 전망이다.
아울러 보은군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대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음주, 폭행, 도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자는 이장을 할 수 없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은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 및 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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