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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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
  • 보은신문
  • 승인 2015.06.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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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오는 26일까지 접수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지원한다.
보은군은 오는 26일까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 신청을 접수받으며 지원대상은 군내 거주하고 있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등의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이다.
다만 보은군, 국가, 충청북도, 재학 중인 대학교 등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았거나, 최근 3년 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지원받았던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고등학생과 직업훈련자, 학원 수강자는 입학금, 상하반기 수업료, 직업훈련교육비 등이 전액 지원되고 대학생은 최대 400만원이 지원된다.
또 농촌 정착 영농추진 청소년에게는 자립정착지원금으로 최대 500만원이 지원되며 희망자는 신청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 각 지원기준에 맞는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민원계로 접수기한 내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복지민원계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계(☎540-38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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