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 항소심 4차 공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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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군수 항소심 4차 공판 재개
  • 박진수 기자
  • 승인 2015.06.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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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증인 통해 ‘경찰 압수수색 과정 위법성 따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정상혁 군수의 항소심 4차공판이 지난 3일 오후 3시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에 앞서 재판부는 검찰측에 “변호인측이 제시한 경찰 수사기록물 목록에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할 수 없다” 며 “재판부 명의로 변호측이 요구한 기록물 목록을 변호인측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열린 공판에서는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상의 위법성 제기에 대해 변호인측의 증인으로 임 모씨의 증인심문이 이어졌다.
이날 정 군수의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 임모씨는 “5월 22일 당시 사무실에 와서 행정과장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에게는 보여준 적이 없었다” 며 답변했다. 또 당시 경찰이 압수한 컴퓨터에 대한 개봉 절차 및 압수에 따른 컴퓨터 전문가 동행등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모 증인에게 당시 업무용 컴퓨터 본체 3대를 가져갈 당시 해당 컴퓨터 당사자들에게 어떤 통보를 했느냐하는 질문과 압수수색 영장 제출과정에 대한 절차에 대해 심도 있는 심문이 이어졌다.
이에대해 검찰측은 경찰이 5월 28일 보은군에 제출한 ‘수사협조의뢰’ 에 대한 공문내용에 대해 절차와 최초로 컴퓨터 압수에 대한 시점에 대해 집중 심문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3명의 증인 심문과 검찰측의 축의금 관련 추가증인 채택등을 고려해 24일 오후2시에 속개한 이후 8월경 검찰구형이 확정될 전망이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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