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희선 축협조합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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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희선 축협조합장 무혐의 처분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06.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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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축협 건물을 건설하면서 공사 책임자에게 자신의 축사 진입로와 배수로 공사를 지시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소됐던 보은축협 구희선(53) 조합장에게 지난 26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보은옥천영동축협은 1일 보은한우협회로부터 고발당한 구 조합장에 대해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 조합장이 지시한 공사의 규모가 미미하고 강제성을 띄지 않았다는 점을 미뤄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한우협회는 지난해 10월 구씨의 강요로 해당 공사를 벌였다는 공사 책임자 A씨의 양심선언서를 받은 후 구 조합장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다.(본보 2014년 10월 30일자)
이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한 보은경찰서는 몇몇 정황을 근거로 구 조합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수사 결과 A씨는 보은건축회관에서 사용하고 남은 콘크리트 8㎥가량을 이용해 진입로를 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조합장은 “문제가 된 것은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적은양의 레미콘 찌꺼기로, 버려지면 폐기물이기에 공사를 부탁 했던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구 조합장은 “본의 아니게 조합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며 “모든 것이 명백히 밝혀지고 입증된 만큼 이제는 축협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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