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의원 , 농업인 ‘농어촌 지키기’에 한마음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에는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모임' 여야 의원들과 '우리 농어촌 지역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농·어민 14명이 참여해 지방주권과 농어촌 지역 지키기에 여야의원은 물론 농업인이 하나가됐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국회의원은 박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장윤석(경북 영주), 이철우(경북 김천), 이한성(경북 문경 예천), 한기호(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김종태(경북 상주), 황영철(강원 홍천, 횡성),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전남 무안, 신안), 김춘진(전북 고창, 부안), 강동원(전북 남원, 순창), 김승남(전남 고흥, 보성), 이개호(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 황주홍(전남 장흥, 강진, 영암) 의원 등 13명이다.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제11조),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의 위헌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만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됐다”며 “이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되는 등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크게 침해하는 위헌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농간 선거구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기준 이외에 행정구역 기준, 선거구 면적 기준 등 다른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정기준 하한인구(13만7천377명)미달 결정에 따라 충북도와 남부3군에서는 인구 늘리기에 심혈을 기울여왔으나 미달 인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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