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지난달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8,793필지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군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반영비율이 낮아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평균 4.2%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ㆍ공유지 및 공공용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상업용지로 이용하고 있는 보은군 삼산리 132-5번지로 ㎡당 1,77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자연림으로 내북면 세촌리 산62번지 ㎡당 250원이다.
결정공시 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및 군청 민원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표기준자료가 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토지정보계(☎043-540-3071~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