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3일 정상혁 군수 항소심 4차 공판…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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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3일 정상혁 군수 항소심 4차 공판…쟁점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5.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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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두 번 연기 정 군수에게 유리? 불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정상혁 군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이 6월 3일 오후 3시 대전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공판은 정 군수 측 변호인의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상의 위법성 제기에 대해 검찰의 대응이 관심을 끈다.
대전고법 형사합의 7부는 지난 5월 18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압수수색 절차 위법에 대한 증인을 신문해야 한다”며 변론재개를 결정해 검찰 구형이 연기됐다.
이에 앞서 4월 27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정 군수 측은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를 확보했다”며 “이를 토대로 애초 범죄 사실로 적지하지 않았던 기부행위 혐의 10건에 대해 추가 기소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정 군수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예정됐던 검찰의 결심공판 기일이 두 차례나 미뤄졌다.
재판기일이 이렇게 늘어나자 지역에선 항소심 재판결과를 보는 눈들이 달라지고 있다. 압수수색에 대한 정당성 문제 제기가 상대적으로 정 군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시각이 많아졌다.
일각에선 이번 사안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비슷한 사례로 비교해 예단하기도 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4지방선거 출마 전 교육시민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로 활동하면서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사전선거운동 혐의 관련 자료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피의자 진술 등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한 기자는 “결심공판 연기로 정 군수가 군수 직을 유지할 확률이 70% 이상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 군수 반대편에 섰던 주민은 “변호인이 바뀌어 기일이 연기된 것일 뿐 재판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정 군수가 살아남을 확률은 30% 정도”라고 예측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정 군수의 출판기념회에 보은군 공무원들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군수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정 군수가 지난해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부조금으로 90만원을 기부한 증거를 확보, 기부행위 혐의로 추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정 군수 변호인이 문제 삼은 것은 이 부분. 재판부는 “1심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사안이어서 다시 검토할 수박에 없게 됐다”고 재판연기 사유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대법원의 최종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보은군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9월 안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야 10월에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10월이나 그 이후 확정판결이 나면 이듬해 4월 재선거가 실시된다. 따라서 보은군수도 추후 공판일정 등을 고려할 때 6월 이내 항소심 선고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재선거 여부도 9월 안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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