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사거리-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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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사거리-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로 운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5.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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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은읍 교사사거리가 운전할 때 신호가 없더라도 직진 신호만 있으면 좌회전 할 수 있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로 바뀌었다. 교차로 녹색(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양방향 옥천↔속리산)이 가능하며 좌회전 신호에서도 좌회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적색신호에서 좌회전하거나 비보호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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